'투기논란' 제주시장 토지 제주시 뒤늦게 현장 확인 돌입

'투기논란' 제주시장 토지 제주시 뒤늦게 현장 확인 돌입
아라동·광령리 농지 하반기 토지이용 실태조사에 포함
광령리 임야는 산지관리법 위반 시설물 철거명령 추진
  • 입력 : 2022. 08.24(수) 18:0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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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강병삼 제주시장이 공동소유한 토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뒤늦게 현장 확인을 하고 행정절차 등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아라동과 애월읍 광령리 농지의 경우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토지 이용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중 가설건축물이 들어선 광령리 농지는 행위자를 찾아내 개발 행위 위반 등 관련 법에 근거해 원상 회복 명령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문회가 끝난 뒤 관련 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벌였다"는 제주시의 관계자는 "애초 계획된 조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 논란에 따라 추가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만일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엔 현장 조사를 거친 뒤 외부 농지전문가를 위촉해 운영하는 청문주재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행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강 시장이 공동소유한 광령리의 한 임야에 대해선 토지 입구 15㎡ 포설, 컨테이너, 건축 자재 적치물 등 3건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시설물 철거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현장 확인을 했고, 24일에야 행위자와 연락이 닿아 실태를 파악했다고 밝힌 제주시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뒤 의견을 듣고 원상 복구 명령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제주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된 임야의 경우 과거 항공 사진과 비교해 일부러 산림을 훼손하거나 절·성토해서 만든 토지가 아니어서 철거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이 25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아라동 토지 공동소유자,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배우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은 2020년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일이 있다. 당시 고영권 부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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