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023학년도 제주 교육청뉴스 5월5주차

[영상] 2023학년도 제주 교육청뉴스 5월5주차
  • 입력 : 2023. 05.30(화) 17:27  수정 : 2023. 07. 11(화) 09:58
  • 박세인 기자 xei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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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주 제주교육 소식



1. 제주외국어학습센터 2023년 상반기 온라인 콘텐츠 자기주도학습과정 학습자 2차 추가모집

‣ 모집기간: 2023.5.30.(화) 09:00 ~2023.6.7.(수)11:00

‣신청방법: 제주외국어학습센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선발기준: 선착순 선발

‣ 모집정원

- 호두잉글리시(PC전용): 초등학생(초3~) 40명, 학부모 14명 총54명

- 호두잉글리시(모바일전용): 초등학생(초3~) 3명, 학부모 4명 총7명

- 리얼클래스(PC 및 모바일 겸용): 초등학생(초3~) 94명, 학부모 9명 총103명

‣ 선발명단발표: 2023.6.8.(목) 제주외국어학습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학습기간: 2023.6.9.(금) ~ 2023.8.31.(목) 3개월간

‣ 문의처: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외국어학습센터 766-3330



2. 교육제증명 발급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 중단서비스

- 온라인 발급: 정부24, 홈에듀민원서비스, 각종 전자지갑 발급

- 방문 발급: 교육(지원)청 및 초중등학교 민원 창구 발급

- 기타 발급: 교육제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및 FAX민원 등

* 교육제증명: 학생, 검정고시, 인사, 학원 관련 각종 증명서류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 중단기간

- (1차) 5월 26일(금) 18시 ~ 5월 30일(화) 06시

- (2차) 6월 15일(목) 18시 ~ 6월 21일(수) 08시

‣ 중단사유

- 교육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전환을 위한 개편 작업



3.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안내

‣ 신청기한: 2023. 7. 31.(월)

‣ 공모분야: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업

‣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 참조

(문의: 도교육청 교육예산과 ☏ 064-710-0215, 팩스 064-710-0219)



4. 2023년 원도심학교 활성화 지원

‣ 학급당 학생 수 26명으로 조정(동지역 대비 2명 감축)

‣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 학생 수 급감 초등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3% 증액 지원

‣ 원어민 수업시수 확보 지원(5~6학년)

(전·입학 문의: 제주시 ☏754-1392, 서귀포시 ☏730-8232)



5. 제주국제교육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유튜브채널개설

‣ 프로그램: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데일리학습

- 제주국제교육원 원어민교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콘텐츠

제주국제교육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shjefl9161)

(문의: 제주국제교육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 744-9164)





6. 2023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 및 다문화가족 공감프로젝트 안내

‣ 대상: 도내 서부 지역(한림읍, 한경면, 애월읍) 관내 초·중·고 다문화가족

‣내용: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실 및 가족공감프로젝트 운영

* 프로그램

- 한국어 교실(문화로 배우는 한국어)

- 다문화가족 공감프로젝트(엄마와 함께 만드는 이중언어 그림책 여행)

* 운영 장소: 제주서부외국문화학습관(한림읍 한림로4길 16)

* 운영 시기 : 2023. 4. 22(토) ~ 7. 15(토) / 매주 토요일 오전 운영

(문의: 제주국제교육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 ☏ 784-9045)



7.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확대

‣ 대상: 도내 초·중·고 192교

‣내용: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 제공

* 가정통신문 지원 언어

- 수동번역: 6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 자동번역: 60개 언어

(문의: 제주국제교육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 ☏ 784-9042)



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710-0145)



9. 2023학년도 학생 원격수업용 기기 대여 및 인터넷회선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원격수업용 기기가 없거나 가정 내 인터넷회선이 없는 학생

‣ 지원내용: 원격수업용 기기 대여 및 KCTV인터넷회선 지원(무료)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소속 학교 신청

‣ 신청문의: 소속 학교 담임교사

(문의: 도교육청 창의정보과 ☏ 710-0384)



10. 제주교육박물관 교육자료 수증

‣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교육 관련 자료, 제주 역사・문화 관련 자료 등의 교육자료를 연중 기증받고 있습니다.

‣ 기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 ☏ 72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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