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식점서 사람 먹을 수 없는 미끼용 멸치 식용 판매

제주 음식점서 사람 먹을 수 없는 미끼용 멸치 식용 판매
식약처, 멕시코산 미끼용 냉동멸치 식용으로 둔갑 공급 유통업체 적발
도내 음식점 4곳, 소매업체 2곳, 시장 상인 등에게 공급돼 식용으로 소비
  • 입력 : 2024. 02.15(목) 10:51  수정 : 2024. 02. 16(금) 13: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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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미끼용 멸치가 식용으로 둔갑돼 제주지역 식당과 수산물 소매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 대거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지역 모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30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미끼용으로 쓰는 비식용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도내 음식점 4곳과 수산물 소매업체 2곳, 개인 소비자 1명과 시장 상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씨가 도내 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미끼용 멸치는 7460만원 상당으로 무려 28t에 이른다.

A씨는 국내 식용 멸치 공급량이 줄어들자 한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사들인 뒤 식용으로 둔갑해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로부터 냉동멸치를 사 간 도내 음식점과 수산물 소매업체 등은 비식용인 줄 모르고 손님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냉동이다보니 육안으로는 이것이 미끼용인지, 식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A씨가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식당 등에 공급된 비식용 멸치가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미뤄 이미 일반 소비자에게도 대부분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냉동멸치를 구입한 도내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에 해당 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를 상대로 현재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에 대해선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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