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총선비용 보전액 10억6000만원 지급"

제주도선관위 "총선비용 보전액 10억6000만원 지급"
제22대 국회의원선거·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10명 대상
김승욱 후보 선거비용 사용 최다..당선자 중 김한규 최다
  • 입력 : 2024. 06.10(월) 18:19  수정 : 2024. 06. 12(수) 08:49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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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각 선거구선관위별로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제주시 아라동을)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10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6명으로 보전청구액은 10억2304만675원 중 9억2742만9320원(90.7%)이다. 도의원 보궐선거는 보전 대상 후보자 4명의 청구액 1억7452만1071원 가운데 보전청구액은 1억3397만9750원(76.8%)이다.

국회의원 후보자중 제주시을 김승욱 후보가 선거비용 제한액 2억1363만5800원의 93.9%인 2억68만4376원을 보전비용으로 청구 가장 많았고 이중 80.2%인 1억6088만480뭔을 보전받았다.

당선자 중에는 제주시갑 문대림 의원이 1억1170만7044원, 제주시을 김한규 의원이 1억9507만8104원,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이 1억7846만4614원을 각각 청구했다.

낙선자 중에는 제주시갑 고광철 후보가 1억7755만5417원, 서귀포시 고기철 후보가 1억5955만1120원을 각각 청구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조사해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등을 감액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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