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쌍둥이 임신 저소득 가구에 진료비 지원 확대

제주시, 쌍둥이 임신 저소득 가구에 진료비 지원 확대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 지원… 해산 급여도 지원
  • 입력 : 2024. 07.31(수) 14:27  수정 : 2024. 08. 01(목) 09:4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시는 저소득 가구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와 해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 진료 시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다태아의 경우 종전 140만 원을 지원했던 것에서 태아당 지원으로 확대했다.

지원액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이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출산에 필요한 해산급여도 지원한다. 지원액은 70만 원으로 주소지 읍면동이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산급여는 출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18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