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손질되나

제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손질되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발맞춰 사무 정비
기존 모든 권한 도 위임… 개선 방안 논의
  • 입력 : 2024. 09.29(일) 15:46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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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돼 있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무를 조정한다.

제주자치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무 정비 전담팀'(이하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사무 배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담팀은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제주시·서귀포시 에너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내 2메가와트(㎿) 초과 발전소 32곳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 기본·특별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관련 사무의 모든 권한은 제주도로 위임됐다. 이에 지역주민이 사업을 신청하고 집행·정산하는 과정에서 읍면동과 행정시, 제주도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뒤따랐다.

이에 전담팀은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배분, 지원금 배분 기준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내년 3월까지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목표 시점인 2026년 7월 전까지는 도 조례 개정안,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도 손질할 예정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무 전반을 점검하겠다"면서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정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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