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도 '준보훈병원' 지정 가능..보훈병원과 효과 동일

제주에도 '준보훈병원' 지정 가능..보훈병원과 효과 동일
김한규 의원 대표 발의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 입력 : 2025. 12.09(화) 16:06  수정 : 2025. 12. 09(화) 17:3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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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지역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강원도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전국 6개 대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을 지정해 왔으나, 일부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 항목 등의 의료비 지원이 제한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준보훈병원이 지정되면 국비 및 감면 대상자 모두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며, 지원 범위 역시 급여 및 약제비 전액 또는 감면 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비 대상은 상이유공자, 감면 대상은 비상이유공자·배우자·선순위 유족등이 해당된다.

김한규 의원은 "섬이라는 이유로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제주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준보훈병원'이 도입될 수 있게 됐다"며 "제주·강원 등 보훈병원 부재 지역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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