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초연금!「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신청으로 관리받으세요!
2017-07-21 09:3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원영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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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공평한 연금혜택을 나누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매월 일정액의 연금(‘17년 20천원~20.6천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만 65세에 도래하는 어르신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산출 후 수급여부가 결정됨니다. 연금액과 선정기준액( ‘17년. 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4만원)물가상승률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급여제공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매년 인상됨니다.
또한 수급자로 결정되었어도 매년 정기적(보통 4월, 10월)으로 재산과 소득이 증감사항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에 반영됨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소유한 어르신의 경우 공시지가 크게 상승할 경우 하반기 정기조사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소득이 높아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고시되는 선정기준액이 높아질 경우 수급자로 책정될 수도 있게 됨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처음 기초연금 한 번 신청한 후 탈락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 기초연금 신청할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어르신들을 5년간 관리하면서 소득인정액 변동 시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의 상반기 제주도의 경우 총 5938명의 기초연금 신규신청자중 5,744명(96.7%)가 신청하여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초연금 수급을 못받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읍?면?동주민센터(주소지)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어느곳이나 가능)에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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