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전신문고에 2분만 투자해보세요!
2019-11-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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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119센터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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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근무 중에 소화전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신고현장에 가보니 이미 불법주정차 차량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되돌아오는 길에 ‘2분만 투자하면 되는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은 4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주정차 뿐만 아니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4대 주정차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규정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화활동설비의 송수구 등 소방시설을 포함한 소방 관련 시설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승용차 기준 8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분만 안전문화 정착에 관심을 두고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전신문고 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는 앱도 있고 웹사이트도 있어 각종 신고 처리 및 결과를 담당 부서와 전화통화 없이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설치는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둘 다 가능하고, 간단한 동의절차를 거치면 설치가 완료되며, 신고 방법은 앱을 접속한 후 신고하기를 눌러 번호판과 소화전 등 시설이 보이게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고 발생지역만 선택해주시면 신고가 끝납니다. 처리 결과는 ‘나의 신고“에 들어가면 신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주소방본부에서도 3주간(11.5~11.26) 사전예고제를 거친 후 11월 27일 2회(13~16시, 19시~21시)에 걸쳐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를 보면 129건(2019년 9월 말 46건, 2018년 55건, 2017년 28건)을 적발했습니다. 매년 적발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올해(10월 말 기준)도 46건이 적발돼 도민들의 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실정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한 우리 집, 안전한 우리 동네를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들은 ‘내 차는 잠깐 세워도 되겠지’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발견하였을 때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십시오! 2분이면 충분합니다!! 제주소방서노형119센터 팀장 강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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