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안내
○ 신청기간: 연중 상시모집
○ 신청방법: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제주지사에 제출 혹은 온라인접수(hub.kead.or.kr)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 콜택시 포함), 주유비(가족포함) 등
- 매월 금액을 정산하여 익월 말까지 대상자 은행계좌로 입금
○ 신청대상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②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 공공근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지역 일자리사업 등 포함
○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10)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안내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주
* 상시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조건
①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2022.1.1.이후)
②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기간: 인당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금
① 2022년 발생분까지: 인당 월별 최소 30만원~최대 80만원
② 2023년 발생분까지: 인당 월별 최소 35만원~최대 90만원
○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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