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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브리핑
이글골프장 등 심의의결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5. 07.11. 00:00:00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지난 8일 제주시장이 신청한 제주이글골프장 부지확장에 따른 체육시설 결정과 남제주군수가 신청한 용머리관광지구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제주이글골프장은 제주시 오등동 산61번지 일원에 18홀 조성공사가 진행중으로 골프코스의 총 길이 5천7백22m를 6천3백m로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부지확장에 따라 골프장 전체면적은 67만8천8백29㎡로 늘어나게 됐다.
 남제주군 용머리관광지구는 전체 2백39만6천㎡중 25만4천㎡에 대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이 지구는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가족단위의 체류형 숙박시설용지 확장 및 상가시설 조성, 지구내 도로망의 정비·확충 등 기존의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결정해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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