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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도지사
'부정선거감시단' 사조직 논란
선관위 "김태환 후보 대상 위반여부 법률적 검토"
김후보측 "단순 캠페인인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입력 : 2006. 05.26. 15:45:39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 김태환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의 사조직 결성 금지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환 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는 25일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금권선거 등 불법·부정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캠프내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감시단 발대식과 함께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부정선거감시단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후보 지지모임형태의 사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에 대해 26일 김태환 도지사후보측의 부정선거감시단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결성 금지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다.

김 후보측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천한다는 자체 결의를 다지는 한편 유권자들에게 공정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캠페인성으로 캠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발대식을 가졌는데 이것이 무슨 사조직이냐"고 볼멘소리다.

또한 일부 도의원 후보들중에서도 선거운동기간 막바지가 다가오면서 부정.혼탁선거를 우려, 자체 감시단을 발족시키려다 선관위에서 사조직 결성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발족을 포기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선관위측의 최종 법률적 검토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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