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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과 제주
한미FTA 양자 세이프가드 1회만 발동
입력 : 2007. 05.25. 09:31:49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양자 세이프가드를 관세 철폐 이행기간 1회만 발동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4일 뒤늦게 밝혀졌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다시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 한미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다자 세이프가드와 함께 급격한 개방에 따른 추가 대책으로 양국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재발동 금지 조건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공산품의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는 주로 미국이 이용할 것인 만큼 재발동 금지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칠레나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할 때는 다자 세이프가드와 별도인 양자 세이프가드 자체를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 이번 양자 세이프가드 재발동 금지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쇠고기, 사과, 고추 등 30개 품목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돼 별 상관이 없지만 출하기에 한해 관세가 감축되는 감귤 등은 특별 세이프가드 대상이 아니고 다자 또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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