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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과 제주
한미FTA 추가협상 최종 타결..30일 서명
입력 : 2007. 06.29. 09:49:32
미국 측의 요구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29일 최종 타결됐다.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 협조를 약속했으며, 의약품 시판허가.특허와 연계한 의무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또 노동.환경 분야 분쟁해결절차의 무역.투자 영향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투자자-국가간 소송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으며 이를 협정문에 포함해 30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요구한 노동과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반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하자는 것을 수용하되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한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키로 했다.

양국은 노동.환경 사항에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분쟁 당사자이며,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 제도가 분쟁 대상이고, 분쟁해결 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하며, 무역.투자 입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해서는 미국 행정부가 우리측에 협조를 약속했다.

한 총리는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이 우리측에 실질적으로 크게 부담되지않는 수준"이라면서 "노동.환경분야의 경우 우리가 이미 잘 이행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환경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FTA 추가 협상이 조기 마무리됨으로써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만료후 추가 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시비를 차단하고, 양국 국회의 비준 가능성을 제고했으며,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개성공단, 쌀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에따라 이를 협정문에 반영해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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