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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피부관리실 적발
표성준 기자 sjpyo@hallailbo.co.kr
입력 : 2008. 02.01. 00:00:00
제주서부경찰서는 피부관리실 업주 B씨(28·여)와 성매수 남성 Y씨(30)를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등의 혐의로 31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8일 새벽 4시쯤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피부관리실에서 Y씨(30)에게 3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씨는 종업원 K씨(40·여)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Y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종업원에 불만을 품고 신고한 것을 접수하고 업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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