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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흔들리는 렌터카 요금 고시제
고시요금 사라지고 할인요금 기승
고대로 기자 drko@hallailbo.co.kr
입력 : 2008. 12.01. 00:00:00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질서한 렌터카 요금체계를 바로 잡고 제주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부터'렌터카 요금고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렌터가들이 줄을 지어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인터넷여행사 편법영업 등으로 취지퇴색
"수수료 명문화·조례개정 시급" 한목소리


▶'렌터카 요금고시제' 조례 제정 이유= 제주자치도가 올해 초 성·비수기 구분없이 자동차 대여약관 신고때 신고한 요금으로 대여요금을 징수토록 한 렌터카 요금고시제를 만든 것은 도내 렌터카업체들의 과다 가격할인·할증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요금불신을 해소해 제주관광경쟁력을 한단계 업 그레이드시켜보자는 취지였다.

그동안 도내 렌터카 업체들의 가격할인 경쟁이 치열해 EF소나타를 기준으로 1일 비수기에는 3만5천~4만원, 성수기에는 9만~12만원을 받아왔다. 이처럼 비수기 동안 높은 가격할인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성수기에 만회하기 위해 성수기 할증을 실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제주관광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하지만 조례시행전의 렌터카 대여요금은 NF소나타 24시간 요금이 대부분 13만4천원이었으나 원가계산후 조례가 시행된 이후 업체별로 신고한 대여요금은 5만9천원 정도로 조례시행 전 요금에 비해 40% 낮아졌고 서울 등 다른 지역 할인요금보다 30% 정도 저렴해졌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3월5일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이하 조례)가 제정되고, 7월부터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렌터카 대여사업자뿐만 아니라 여행사 등 관광업계에서도 잘 알고 있다.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자동차대여사업이 관광객을 주고객으로 하고 있어 여행사 등 관광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례시행 후 일부 인터넷 여행사와 렌터카 업체들이 요금을 편법 할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캐쉬백이나 바우처 등 현금을 돌려주는 형태의 광고행위로 인해 조례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로 29일 N인터넷 여행사 등 7개 인터넷 여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20% 바우처를 제시했고, E여행사 등 2개 인터넷 여행사는 10% 바우처, J여행사는 1만원 쿠폰이란 광고 문구를 게재해 조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여행바우처는 국가가 여행경비 40%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인 소속 기업체 또는 고객이 나머지 60%를 분담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단일품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여행패키지 상품에 한하되 항공과 렌터카 등의 교통수단 패키지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우처의 개념을 이용해 고객들을 현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금을 환불해 주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저가관광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일부 인터넷 여행사가 이처럼 불건전하고 무질서한 광고로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도내 대여사업자가 렌터카를 공급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근절될 수 있다. 하지만 도내 렌터카 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이 역시 힘든 실정이다.

도내 모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도내 렌터카 고객의 60% 이상을 이들이 알선해 주고 있어 이들이 고객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회사운영이 힘들 정도"라며 "일부 업체들이 이같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해결방안은 없는가= 제주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렌터카 요금고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여사업자가 신고한 대여약관은 대여사업자만이 아니라 대여자동차를 알선·중개·판매대행·위탁판매 등(이하 알선)을 하는 자(이하 여행사 등)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도록 규정하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여사업자는 물론 여행사 등도 대여사업자가 신고한 대여약관의 내용을 위반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대여약관으로 신고한 대여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캐쉬백이나 경비지원 등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와 자차보험 무료, 주유권 또는 상품권 제공 등의 행위는 대여요금을 신고한 대여약관 위반으로 규정 ▷대여사업자가 여행사 등과의 거래는 반드시 계약서에 의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 대여조합 자율지도원들은 지난 29일 오후 조합 회의실에서 일부 여행사들의 편법 할인으로 인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렌터카 요금고시제'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숙의했다. /사진=강경민기자

또 계약서에는 대여사업자가 신고한 대여약관을 거래처가 위반하거나 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알선에 따른 수수료는 일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알선수수료 수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규정하고 관련 계약서는 반드시 관할관청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세 대여사업자들의 자립기반을 튼튼히 하고 대여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 등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과 규모화를 이뤄 업체 스스로 모객이나 관광객을 유인하도록 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품질 높은 서비스를 직접 만끽하도록 유도하고, 독자적인 브랜드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렌터카 요금고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여사업자(렌터가 업체)가 스스로 대여약관으로 정해 신고한 대여요금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또 그 요금을 위반하도록 광고를 하거나 조장하는 인터넷 여행사와 거래해서는 안된다.

여행사 등 관광업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캐쉬백이나 여행바우처, 렌터카바우처 등의 명칭을 사용해 렌터카 이용요금에서 10% 또는 20%를 현금으로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광고 문구는 조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개선돼야 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일부 인터넷 여행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한 단속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정상적인 인터넷 여행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 역시 이같은 불법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도 당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렌터카 요금고시제'문제에 대해 이중적인 시각을 버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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