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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주지역 모주간지가 지난 3월31일자로 보도한 '현, 사생활 논란 선거 시작 전 엄포'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위원회는 이 기사가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한나라당 현명관 도지사 예비후보는 주간지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이달 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신청과 제주지방경찰청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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