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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동시지방선거
도선관위, 장애인유권자 거소투표 지원
입력 : 2010. 05.25. 10:35:3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27일 부터 29일까지 장애인생활시설 및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유권자의 거소투표를 직접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개 시설에 총 644명으로 선관위 직원과 읍·면·동선관위 위원 등이 직접 방문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에게 투표절차와 방법 등 안내를 통해 거소투표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며 "장애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0명이 되지 않는 장애인생활시설 뿐만 아니라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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