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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25시]실정법 위에 올레특별법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0. 07.08. 00:00:00
언제부터인가 국회에서 만든 법보다 강력한 법이 생겨났다. 이름하여 '마을법'이다.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두 거쳐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생긴 일종의 블랙유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법보다 더욱 강한 해녀법이 출현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마을어장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 상당해서인데 양어장법과 목장법, 용천수법도 있다.

마을법 위에 해녀법 등이 있다면 그 위에는 다시 '올레법'이 있다. 신생법이지만 어찌나 강력한지 '올레특별법'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서귀포시청에는 사실상 올레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팀제 부서가 만들어졌다. 공식 명칭이 있는데도 '올레팀'이라 불리는 이 부서가 올렛길을 관광자원화하는 과정에 관계된 부서와 마찰을 빚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올레'인가? 제주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2009년 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된 그 올레다. 설득당한 사람이 자신을 설득한 상대를 '존경'하기 힘들 듯이 이후 올레법이라는 신조어가 오르내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조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다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올레'라는 상품명의 올렛길은 모 법인 소속 개인명의로 '관광·여행업' 등 분야 상품 독점 사용권이 등록돼 있다. 법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 있지만 마을안길과 목장길, 공유수면 등에 조성된 올렛길은 사유재산일 수 없다. 이 법인은 붕괴위험지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귀포시가 수용한 옛 '소라의 성' 건물에 지난해 사무실을 마련했다. 마을안길을 샅샅이 감상하게 만드는 올렛길은 그 어느 대규모 개발보다 더 주민들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문제도 일으켰다.

서귀포시는 올해를 제주올레 세계화 원년으로 삼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레가 보여준 순기능만을 생각하면 고맙고 또 격려할 일이다. 전에 이 지면을 통해 올레의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을 언급했다가 항의전화를 받았다.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는데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비판을 말라는 것인데 올레 세계화를 위해 그들이 말하는 '안티'와 '동네언론'의 비판을 수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봤다. 앞서 언급한 해당 건물주는 현재 서귀포시를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도민들이 있어서다.<표성준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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