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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25시
마을 어장 주인은 누구?
김명선 기자
입력 : 2010. 08.26. 00:00:00
최근 오랜만에 제주시 구좌읍 한 고향마을의 해안가를 찾은 김모(52)씨가 뜻밖의 봉변을 당했다. 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마을 인근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마을주민한테 혼이 난 것이다.

마을 주민은 김씨에게 "물놀이를 한 장소는 마을 공동어장으로 어업권을 가진 자 외에는 맘대로 들어갈 수 없고 수산물도 채취해서는 안된다"며 나가라고 막무가내였다. 황당한 김씨는 "자신은 이 마을 사람이고 여기는 어릴적부터 소라·보말 등을 잡으며 놀던 곳"이라며 주민에게 설명을 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안된다는 말뿐이었다. 비단 이 마을만이 아니다.

피서철 제주도내 마을 어장은 대부분 출입이 금지된다. 어장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각 마을 어촌계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마을어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관광객은 물론 고향을 떠나 사람이나 마을주민들도 예외가 없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5개 마을과 협약을 맺어 마을어장을 상시 개방하고 있다. 5개 마을에는 올해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김씨처럼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마을어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제주자치도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법이다.

제주자치도는 이와 같은 시책을 시행하면서 마을 어장 개방에 관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마을 어촌계의 반응은 개방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제주시 구좌읍 모 마을의 어촌계장은 현재 마을주민이나 고향 사람의 마을어장 출입을 강력하게 막고 있지는 않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보말 외에 해삼, 소라 등을 마구 채취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도 해녀들이 감시를 서면서까지 출입을 막고 있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이처럼 해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관광객과 출향인사는 물론 주민들까지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마을어장 개방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어민들의 의식을 문제 삼고 있지만 어민들은 생존권 차원의 문제여서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솔로몬의 해법은 없는가. 관광객과 도민, 또는 해당마을 주민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을 기대해본다.<김명선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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