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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지기(1961~1991년)에는 1961. 5. 16 군사혁명위 포고 제4호에 의해 전국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읍면은 군수, 시는 도지사, 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 인구 15만이상의 시장은 내각에서 임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다.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읍면자치제도 폐지와 군(郡)을 기초자치단체화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는 내무부 장관의, 시와 군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했다.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제3공화국 헌법(1962. 12. 26)에서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부칙 제7조)라고 규정했으나 의회의 구성 시기에 관한 법이 제정되지 않아 지방의회는 구성되지 못했다. 제4공화국 유신헌법(1972. 12. 27)은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부칙 제10조)'고 규정했다. 제5공화국 헌법(1980. 10. 27)은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 한다'고 규정했다. 제6공화국 헌법(1987. 10. 29)에는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특례를 두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1988년 4월 6일 전문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선거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인 1989년 5월 30일 까지 실시하고, 시·군·자치구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도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다.(부칙 제1조).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지방의원선거는 무산되었다. 그 후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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