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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미국은 연방제 국가정부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계를 맺으면서 독립적인 정부체제를 이루고 있다. 법적 지위면에서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에 의해 창설되고 자치단체에 부여되는 권한의 범위 역시 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주정부에 의해 창조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범위와 기관구성 형태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헌장(charter)에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체제 미국의 지방정부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여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주정부 하에서의 지방정부 계층은 크게 2계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카운티정부만 존재하고 하위지방정부가 없는 지역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광역자치단체인 카운티는 크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등 2개 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정부에 존재하고 있다. 카운티 산하 하부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이 시, 타운, 타운쉽, 빌리지, 보로 등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하나 또는 몇 개의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학교구와 특별구를 둘 수 있다. 미국 전체적으로 카운티정부는 3034개, 시 자치단체는 1만9429개, 타운쉽정부는 1만6504개, 교육구는 1만3506개, 특별구는 3만5052개 등으로 지방정부의 총수는 8만7525개에 이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세계 지방자치제도의 전시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형도 다양하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조직양태에 따라 크게 의회-시장형, 의회-시지배인형, 위원회형, 주민총회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결정에 의하여 그 구성형태를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 ![]() 미국의 정부간 기능 및 역할분담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상급 정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정부는 미국 헌법에 의해 위임된 각종 권한을 행사한다. 여기에는 세금의 부과, 전쟁선포, 군대소집, 조폐 및 차관, 주(州)간 통상규제, 연방재판소 설치, 이민자들에 대한 귀화법규의 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위임되거나 주정부에 위임이 금지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주로 선거, 재판, 공립학교, 공공서비스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주택, 환경, 복지, 쓰레기 처리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순영·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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