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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국가이면서 자치분권의 원리에 바탕으로 두고 지방자치제도가 구성되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그 지위가 확보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조직, 권한 등이 결정된다. 즉,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자율행정권을 가지되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을 정하고 국가의 행정통제를 받으며, 법률에 따라 창설하거나 없앨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독립적인 법인격은 1982년 지방자치법이 통과됨으로써 확고해 졌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자치적 분권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체제 프랑스는 1982년 이래로 광역자치단체(Region), 도(Department)와 시·읍·면(Commune)의 3계층제로 되어 있다. 도와 시·읍·면 사이에 군 또는 구에 해당하는 아롱디쓰망과 선거구인 깡통이 있으나, 그것은 법인격 없는 단순한 행정구역에 불과하다. 2010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서 26개의 광역자치단체, 100개의 도, 3만6793개의 시·읍·면이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유럽 연합국의 자치단체를 합한 숫자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니고 있다. 이로서 행정구역이 극도로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의 특징은 주민이 직접 선출로 인해 구성된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에서 임명된 단체장이 수행하는 자치행정과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관선 도지사에 의한 국가의 지방행정이 함께 존재하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계층구조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통합형의 구성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구성되는 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을 구성하며,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고 있다. 3)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관계 중앙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행사는 국가의 법체계 질서와 국가 통합성을 위해 이루어진다. 행정부의 법률제정권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행정원칙을 지키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는 상하관계가 형식적이든 실제적이든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배분되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순영·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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