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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자치
[알기쉬운 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입력 : 2011. 03.09. 00:00:00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117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조다. 이 규정에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현행법체제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총 16개다. 그 중 1개의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다. 특별시는 1961년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6개 광역시는 1962년 부산, 1981년 인천 및 대구, 1986년 광주, 1988년 대전, 1997년 울산이 직할시(광역시)로 됐다. 8개 도는 경기, 강원, 경상남북, 전라남북, 충청남북이다. 도(道)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의 8도제에서 찾을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도의 모습은 1933년에 형성됐다. 1개의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2006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됐다.

기초자치단체로는 73개(통합시 포함)의 시(市)가 있다. 시는 1914년에 부(府)로 불리던 것이 1947년에 시로 개칭됐다. 군(郡)은 86개다. 군은 1961년 9월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다. 자치구(自治區)는 69개다. 자치구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제7차 개정에서 도입되었다. 1개의 자치구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서면 두 개의 자치구로 분할될 수 있다.

한편 2010년 3월12일에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0년 7월 1일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 1일 특별법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문순영·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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