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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자치]주민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입력 : 2011. 03.23. 00:00:00
주민의 조례 청구권은 주민의 권익 또는 지역발전에 관련된 필요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그 제정이나 개정을 회피하거나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된다. 그것에 대하여 일정수의 주민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00년 도입된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과 지방세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조례에 의거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주민의 총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2011년도 조례제정 청구권자 총수는 2,156명이다.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절차는 ①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단체장 교부) → ② 서명 → ③ 청구인 명부 제출 → ④ 청구내용 공표 → ⑤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⑥ 청구요건 심사 및 수리여부 결정(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 ⑦ 수리(조례안 확정, 자치단체장) → ⑧ 의회회부(60일 이내) ⑨ 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주민의 조례 제개정 사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청구가 있어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2010년 10월 13일 제정 되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지원 및 운용 조례 제정청구 역시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10년 3월 24일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청구가 2008년 4월 2일 제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 판례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미군부대이전에 관한 구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것이 있다.

이 경우에는 국방과 외교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임이 명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2002년 4월 26일 무효확인 선고를 한 사례가 있다.

<문순영·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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