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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자치
[알기쉬운 지방자치](14)주민의 권리와 의무
입력 : 2011. 04.20. 00:00:00
예전의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단순한 권리주체로 인식됐다. 그러나 현재에 들어 주민의 행정에의 참여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면서 주민참정제도가 많이 도입되었다.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라는 발상의 전환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이란 성별과 행위능력, 국적,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정의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 권리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선거권과 지방피선거권, 자치단체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직접 그 의사를 표명한다. 그 의사에 따라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주민조례청구와 주민감사,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직접참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다. 주민이 의회에서의 안건에 대한 발언권은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되고 있어 의회의원과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의 의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와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을 분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의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주민의 의무가 있다. 즉,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하수도시설, 쓰레기매립장시설 등은 주민이 사실상 이용할 의무를 지고 있다.

<문순영·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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