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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자치]16. 조례(하)
입력 : 2011. 05.04. 00:00:00
조례안의 공포는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의회의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재의요구 의결 등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조례의 공포일은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의회의 의결과 자치단체장의 공포로써 효력을 발생하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조례로 의결, 공포하여야 한다. 첫째,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제정 등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보면 첫째, 조례의 제정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조례안이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셋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방의회에서 재의결 조례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조례는 총 423건이다.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2010년 7월1일)한 후에 의원발의로 제정한 중요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가 있다.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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