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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 소속 공무원의 복무, 징계, 교육훈련과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의 설치,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징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 많이 있다.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다만, 규칙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기관은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규칙안에 대한 절차를 보면, ① 입법계획(방침결정) ② 규칙안 작성(관련기관 협의) ③ 입법예고(법제심사 1차) ④ 입법예고 결과조치(법제심사 2차) ⑤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의뢰 ⑥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⑦ 규칙안 결재 ⑧ 행정안전부 보고(공포예정 15일 전까지) ⑨ 공포안 도지사 결재(공포의뢰) ⑩ 규칙공포(공보게재) 순으로 이루어 진다.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과 개정,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포일은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규칙은 총 141건이다. 주요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등이 있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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