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알기쉬운 지방자치
[알기쉬운 지방자치](17)규칙
입력 : 2011. 05.11. 00:00:00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 소속 공무원의 복무, 징계, 교육훈련과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의 설치,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징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 많이 있다.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다만, 규칙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기관은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규칙안에 대한 절차를 보면, ① 입법계획(방침결정) ② 규칙안 작성(관련기관 협의) ③ 입법예고(법제심사 1차) ④ 입법예고 결과조치(법제심사 2차) ⑤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의뢰 ⑥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⑦ 규칙안 결재 ⑧ 행정안전부 보고(공포예정 15일 전까지) ⑨ 공포안 도지사 결재(공포의뢰) ⑩ 규칙공포(공보게재) 순으로 이루어 진다.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과 개정,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포일은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은 사무집행을 위한 내부기준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없으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규칙은 총 141건이다. 주요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등이 있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