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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자치
[알기쉬운 지방자치](21)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입력 : 2011. 06.08. 00:00:00
지방의회는 자기의 사무, 즉 지방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의 의결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가 그 관할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합동적인 의사결정권을 의미한다. 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지방자치법에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예시를 보면,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 운용, 청원의 수리와 처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결의 성질상 구분을 해보면, 동의권과 승인권, 의견제시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동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업무에 대하여 의회가 사전에 의결로서 뒷받침 해줌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한을 말한다. 동의안(同意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것이 특색이다.

승인권이란 집행기관이 이미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집행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한이다.

의견제시권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사결정권은 없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법적 근거 없이 건의 또는 결의의 형태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인정되는 도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특례를 보면,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가지고 감사위원장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둘째,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조례로 정한 개발사업 중 50만㎡ 이상)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 허가, 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특별법 제9조에서는 도지사의 법률안제출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도의회는 법률안 제출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러한 도의회의 권한은 다른 지방의회에는 없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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