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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따라서 의장, 부의장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선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의장단의 연임은 가능하다. 의장단 선출과정의 위법성 다툼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항고소송으로 가능하다. 의장단 선거 절차를 보면, ① 의사보고 ② 연장의원 사회 ③ 개의선포 ④ 연장의원 인사말씀 ⑤ 의사일정 상정 ⑥ 의장, 부의장 선출 무기명 투표 순이다. 무기명 투표 과정은 의장무기명 투표선포(연장의원 사회)→감표위원 지명(2인 정도)→투표방법 설명(간사)→호명(의석 앞줄부터 간사가 호명)→표명패 수령과 투표용지 수령(의사직원이 교부)→기명(기표소)→명패, 투표용지투함→투표종료 선포→명패함 개함→명패수 선포→투표함 개함(투표수 개함, 직원)→투표수 선포→당선자 선포 순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 공고권, 회의장 내 질서 유지권, 의회사무 감독권, 위원회에 출석발언권, 의결된 조례안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권, 확정된 조례의 예외적 공포권, 폐회중 의원의 사직허가권 등을 갖는다. 지방의회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부의장은 의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방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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