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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나요](3)달라지는 장애인 활동지원제
방문 목욕·간호 추가… 한시적 긴급 지원
입력 : 2011. 07.27. 00:00:00
올해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 개편되면서 서비스 내용 또한 확대 시행된다.

기존 활동보조지원사업은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인 1급 장애인이 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 보조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량은 1~4등급에 따라 차등(80만원/64만원/48만원/32만원)지원되고, 독거특례를 인정해왔다.

신청자는 모두 심사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방문조사를 한 후 행정시에서 선정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량의 3~21% 수준이며 활동보조인(교육수료자)만 제공인력으로 하고 제공기관도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이 행정시에서 지정해왔다.

하지만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인 1급 장애인(720명)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활동보조지원대상자는 올해에 한해 자동 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된다. 급여내용은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더 추가되며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긴급활동지원이 제공된다.

급여량은 기존보다 3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독거, 출산 등의 추가 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신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제주지사에서도 신청서 접수를 하게된다.

접수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조사하고 행정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시에서 선정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그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시에 제출하면 행정시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차상위 초과인 경우 6~15% 수준에서 9만1000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2년을 유지하며 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 판정시 3년으로 한다. 제공인력은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으로 확대되며 제공기관은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하여 행정시에서 지정하도록 하였다.

제주자치도에서는 다음달 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를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도 장애인복지담당 710-2831.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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