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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직무사항에 관한 요구를 문서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 청원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처음으로 공인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청원법이다. 도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이 심사와 처리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2006년 10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청원할 수 있는 사항은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청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① 재판에 간섭하는 것 ②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③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 등이다.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주민뿐만 아니라 자연인과 법인, 외국인도 청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뒤에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청원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되 지방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청원은 의회에서 처리한다. 또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한다. 도지사는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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