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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②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③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촬영행위 ④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⑤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⑥ 그 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을 문란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중에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해서는 안된다.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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