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방자치법에 '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무처장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사무처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가 2006년 5월10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는 도의회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도의회의 운영 등 입법, 의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도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무처 산하에는 의회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 의회운영 전문위원과 행정자치전문위원, 복지안전 전문위원 등 7개의 전문위원실이 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정책자문위원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순영·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