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알기쉬운 지방자치
[알기쉬운 지방자치](32)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입력 : 2011. 08.31. 00:00:00
지방자치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지위와 국가기관의 하급행정기관이라는 2중적 지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여기서 주민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1994년 12월에 개정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장기집권으로 한 지역발전 저해 방지 등을 막기 위함이다. 이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명예직이 아니라 유급직이므로 공무에 전념하게 하고 기관간의 권력분립,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처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방의원, 공무원, 교원, 지방공사 임직원 등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 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 일에 사임된다.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퇴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법정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②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그 직이 상실되어 그 자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자치단체장이 그의 직무를 대행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