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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자치
[알기쉬운 지방자치](33)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입력 : 2011. 09.07. 00:0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외부에 대하여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총괄사무의 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무 즉 소위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그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방행정에 관한 최고 행정관청이 되며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하부기관이 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순한 집행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 등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전반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는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지방의회와 같이 열거주의를 취하지 않고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내용적으로 분류할 때 행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의회에 관한 권한, 관할구역안의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권한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해당조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가사무 중에서 도와 시에서 시행하게 된 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도지사와 시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사무를 위임함으로써 수임자는 위임받은 처리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직무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정의 일체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을 시정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의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에 관한 사무 등 인사행정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도 지고 있다. 즉 취임 선서의 의무, 퇴직하는 자치단체장의 사무인계, 의회에의 서류제출의무, 의회출석 답변의무, 조례공포의무, 조례 규칙제정 및 개정 내용의 상급기관에의 보고의무 등을 지고 있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항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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