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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청인 집행기관의 장의 의사결정을 직접 보조하거나 행정청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부단체장은 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부지사의 정수는 2명이다. 1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다. 또 1인은 지방별정직 1급 상당이다. 국가공무원인 부지사는 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도의회의 청문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① 궐위된 경우 ②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④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지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도지사가 사고가 있어서 도지사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부지사→환경경제부지사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둔다. 여기서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내부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이다. 예컨대 실, 국, 과, 담당관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보훈청, 소방서 등 직속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수자원본부와 문예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연구소, 한라산국립공원, 축산진흥원, 4·3 사업소, 해양수산연구원, 제주도립미술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돌문화공원 등이 있다.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감사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있다. ![]()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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