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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자치
[알기쉬운 지방자치](36)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입력 : 2011. 09.28. 00:00:00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31일에 끝난다. 회계연도란 세입과 세출을 기간적으로 명백히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예산의 유효기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지칭한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을 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이다.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체수입, 의존수입, 그리고 지방채로 나눌 수 있다. 자체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관할 구역에서 자주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이에 속한다. 의존수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재원을 말한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금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진다.

지방예산이 편성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통일을 도모함과 아울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예산의 편성 과정을 보면, 첫째, 예산편성 기준의 시달이다. 예산편성 기준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 8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다. 둘째, 각 실과, 사업소, 행정시 등은 지정된 기일까지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일건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주관과에 제출한다. 셋째, 예산안의 사정(査定)이다. 넷째, 최종 사정결과를 정리하여 예산안을 작성한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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