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알기쉬운 지방자치
[알기쉬운 지방자치](37)지방자치단체의 예산(하)
입력 : 2011. 10.05. 00:00:0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한 예산안은 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인 전년도 11월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지방채 발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의 심의는 먼저, 지방의회 정례회기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작성된 재정정책의 방향 및 예산의 기본 내용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두번째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세번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마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을 찬반토론과 표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전년도 12월16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비,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의장은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의결 후 3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해야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예산이 이송되면 지체 없이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편성결과를 보고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의결일 경우 단체장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한편,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당초 예산규모는 2조8532억원(일반회계 2조3114억원, 특별회계 5418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4.9%이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