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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산심사 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 감독수단인 예산의 심의 의결과 구별된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의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산서는 출납폐쇄일(다음 해 2월말)로부터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산서에는 세입 세출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채권 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세입 세출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한 결산내용을 검사한다.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의회가 결산을 승인한 경우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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