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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 생산품의 생산시설(직원재활시설)은 총 8곳이다. 이 곳에서는 빵과 비누, 된장·간장을 비롯 한복과 화훼, 물수건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종이컵과 화장지, 도자기류, 사무용 종이류까지 생산해 내고 있다. 지난 1월1일부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2008년 3월21일 제정)이 시행중이다. 이 법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증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이곳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춘강장애인근로센터 등 8개소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생산시설로 전화주문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2011년도 구매 목표액 8억2500만원 대비, 7월말까지 4억8000만원(목표액 58%)을 구매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도내 다른 유관기관 등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종합구매 및 상담은 전화 702-1459 또는 팩스 702-1458. <제주도노인장애인복지과 제공>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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