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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자치](39)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입력 : 2011. 10.19. 00:00:00
2006년 7월1일 제주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새로운 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 목적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관련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제17장 제363조로 구성되어 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종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개정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조직 및 행정 재정 등이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정부의 직할 하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제주자치도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과정을 보면, 2003년 1월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건의 및 심의기구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됐다. 이 위원에서 점진적 대안(현행유지안)과 혁신적 대안(단일 광역자치안)의 두 가지 안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년 6월21일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했다. 제주도지사는 2005년 7월5일 주민투표 일을 공고하고 2005년 7월27일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주민투표 결과 유권자 중 36.73%가 투표하여 유효투표 중 혁신적 대안이 57.0%, 점진적 대안이 43.0%를 얻어 제주도의 새로운 행정체제로 선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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