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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자치
[알기쉬운 지방자치](40)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청문회 도입
입력 : 2011. 10.26. 00:00:00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다. 인사청문대상은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을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 중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검찰총장, 국세청장, 모든 국무위원 등이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도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경제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의회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인사청문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한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의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질의요구서는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의장은 별정직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현재 환경경제부지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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