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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지방행정과 교육분야에 대한 자치감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감사위원회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앙감사의 과다 및 중복 등의 폐해를 해소하고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데 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제주특별자치법 제6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인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다. 현재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에 감사과(4담당)와 조사과(2담당)가 있다. 공무원의 정원은 41명이다. 사무국 소속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치감사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1년도 자치감사 대상기관은 총 388개 기관이다.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에 대하여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 사업, 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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