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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근민 지사가 에너지공사 설립의지를 밝혔다. 우 지사는 15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해상풍력이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전력기술(주)과 한림읍에 150㎿, 한국남부발전(주)과 대정읍에 200㎿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제주도에너지공사를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의 발언은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전력기술이 주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시킬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제주도가 17.5%의 지분을 투자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지사의 에너지공사 설립 발언은 풍력발전사업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거나, 풍력발전기의 유지·보수를 위해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제주도의 방침이 이처럼 단순히 기존 사업의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구태여 에너지공사까지 만들면서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2008년 제주대에 용역을 맡겨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도민의 공적 자산인 바람을 사기업들의 영리 추구 수단으로 삼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함께, 풍력자원을 공공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개발·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지역 내의 풍력발전을 직접 경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주도특별법도 지난 4월 이뤄진 특별법 4차 개정에서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규정해 제주의 지하수처럼 제주의 풍력자원도 사적 이익추구에 맡겨두지 말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를 개발해 연간 150억원의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해 풍력발전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공사는 제주도가 100% 지분을 가질 수도 있지만,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51%의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민간이나 지역주민의 참여로 설립할 수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해 친환경에너지로 미래에 닥쳐올지 모르는 에너지 위기를 막는 한편,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전력 판매와 함께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제주도의 재정도 건실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 제주도가 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부품·소재·조립을 위한 제조기업과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기업들의 창업을 통해 도내의 제조업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격적인 풍력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한 에너지공사가 아니라 단순히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이라면 감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종전에 도청 공무원 1명이 맡아온 일을 사장, 임원, 직원들까지 갖춘 공사가 맡게 된다는 뜻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다. <제주포럼C 공동대표, 전 한겨레신문사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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