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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집행기관에 나타난 큰 변화는 인사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자치조직권의 확대와 행정구조 개편이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변화된 행정구조를 운용하는 인적 요소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방적, 창의적인 인재의 채용 양성과 지방공무원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49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직군 직렬로 통합이 가능하며,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군 직렬을 통합 또는 신설이 가능하다. 외국인 임용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개방형직위 및 직위공모제가 시행되고 있다. 개방형직위는 5급 이상 공무원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을 때 등에 해당할 때에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은 특별승진 할 수 있다. 또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 지도직 및 기능직공무원 중 행정발전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세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해당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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