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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중앙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집행적인 사무를 직접 수행하여 지방행정의 책임성 및 종합성을 저해하고, 지방정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2원화된 행정체제는 업무의 중복성과 행정인력 및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대민서비스의 현지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이 불편해 하는 등 문제가 있음에 따라, 종전부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제도의 미비, 중앙부처의 반발 등으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7개의 특별행정기관이 이관하는데 성공했다. 특별행정기관의 이관 기준은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주민편의성 및 현지성이 요구되는 사무이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때, 제주자치도의 행정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하고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관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동시에 이관하도록하고 있다.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은 모두 7개 기관이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해상안전 관련사무 제외), 제주지방중소기업청(시험 분석사무 제외), 제주보훈지청(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결정 사무 제외),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노동지청(근로감독관에 관한 사무 제외),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각 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별행정기관이 이관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의성 및 행정서비스의 현지성에는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특별행정기관의 권한이관은 국가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권한만 이양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책임, 즉 재정, 조직, 인원이 같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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