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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국토해양부 소속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61조 내지 290조에 규정되어 있다. 개발센터는 2002년 5월에 설립됐다. 개발센터의 주요사업은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토지의 취득, 공급 및 임대, 개발센터에서 개발 관리하는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 육성 지원사업,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운영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이다. 국제자유도시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은 지정면세점 운영, 옥외광고사업,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등이다. 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프로젝트사업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등이다. 2011년도 예산은 수입이 총 5564억원으로서 면세점 수입이 3524억원으로 63.3%를 차지하고 있다. 면세점은 1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시중가격보다 20~60% 정도 저렴하다. JDC지정면세점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접근비용을 인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2010년도에는 면세점 운영 수익이 3025억원이다. ![]() 개발센터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도감독은 경영목표와 예산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하고 있다. 개발센터의 비전 2020은 '고품격 제주국제자유도시 가치 창조 기업'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및 1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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