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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자치
[알기쉬운 지방자치](49)연재를 마무리하면서
입력 : 2011. 12.28. 00:00:00
우리는 지방자치 속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곧 지방자치이다.

올해로 진정한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 된 지 16년이 지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도 6년차에 접어 들었다. 그 동안 지방자치의 시행은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민주정치의 기초가 됐다. 또한 지방자치로 지역주민의 주체적 활동을 할 수 있게도 하였다. 지역적 특수성을 살리고, 지역적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다.

반면,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역간 갈등, 자원분배를 둘러싼 갈등,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갈등, 정파간의 갈등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1일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4단계에 거쳐서 총 3839건의 권한이양이 이루어졌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제 도입, 감사위원회 신설,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 등 많은 권한이 이양됐다.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권한이 이양됐지만 실제 도민의 체감도는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로 국내외로부터의 투자유치 성과 거양, No Visa 대상국 확대 등으로 관광객 증가,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달성 및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으로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양 중심의 권한이양 추진으로 당초 특별자치도 취지 실현에 대한 한계, 중앙부처와의 공감대 형성 미흡으로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확보 곤란 등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적 전략마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접근과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1여 년 동안 연재되었던 '알기쉬운 지방자치'를 오늘로서 끝을 맺고자 한다.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해설을 통해 게재된 글이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한라일보사에도 감사드리는 바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미력하나마 도울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끝>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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