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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나요](1)2012년 달라진 제주자치도 보육서비스
0~2세, 5세 무상보육 및'5세 누리과정' 공통보육 실시
입력 : 2012. 02.08. 00:00:00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장애아동에게 확대 지원=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장애아동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종전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가구의 시설미이용아동에게만 지원했던 것을 만5세이하 장애아동에게 확대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36개월미만 월 20만원, 36개월부터 취학전 만5세이하 월1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장애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기대하는 한편 장애아동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2세, 5세 무상보육 및'5세 누리과정'공통보육 실시=0세~만2세, 만5세 보육료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되어 부모 양육 부담이 경감된다. 또 만5세아에 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보육과정 실시로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5세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아에 대하여 유치원과 공통보육과정 시행 및 보육료 100%(정부지원단가 월 20만원)를 지원된다. 0~만2세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0세부터 만2세까지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100%(0세 월 39만4000원, 1세 월 34만7000원, 2세 월 28만6000원)지원된다.

이번 신규·확대 사업으로 인해 그동안 만5세아에 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의 차이로 인한 학부모의 불만을 해소하고, 0~만2세, 만5세 보육료 100% 지원으로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읍면어린이집 교직원 교통비가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1인당 5만원, 읍면지역 어린이집 교직원 교통비로 1인당 월 5만원이 지원된다.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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